Q: 전동킥보드 무면허 적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취업에 불이익을 줄까요?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상태로 운행하다가 단속되어 범칙금 10만 원과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1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범칙금 자체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데,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관련 기록이 계속 남아서 취업이나 진로 선택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범칙금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1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처럼 결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사실이 남아 향후 취업이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통상적인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과 면허취득 결격처분만으로 일반 기업 취업이나 직장생활에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에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사건과는 달리,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별도로 구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운전면허 취득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통해 결격기간 단축 또는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면허 취득이 시급하거나 결격기간으로 인해 현실적인 불편이 큰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