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간 연락 끊긴 아들이 아니라 망인의 어머니가 상속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 동생이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재까지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생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는 약 20년 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라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평생 딸을 곁에서 돌보셨고, 마지막까지 지켜보셨습니다. 반면 아들은 오랜 세월 아무런 왕래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과거 남편의 폭력을 겪으면서 아이와도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혼자 힘으로 생활하며 재산을 모았습니다. 생전에 번 돈으로 친정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연락조차 없던 자녀가 반드시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친정어머니가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망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또한 망인이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해 주신 사정만으로는 친정어머니가 상속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녀가 수십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거나 왕래가 전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은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친정어머니가 상속권을 갖게 되려면 자녀가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현재 자녀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소재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장기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실종선고를 검토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