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재산을 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할머니 재산을 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2018년 12월경 별세하셨습니다.

가족관계는 삼촌 1명, 고모 3명, 그리고 배우자의 부친이 계셨으나 배우자의 부친은 약 15년 전에 먼저 사망하셨습니다.

다른 재산의 경우 이미 삼촌과 고모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이 포함된 토지가 남아 있는데, 가족들은 해당 토지를 배우자인 제 아내에게 상속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약 1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삼촌과 고모들께서는 현재까지는 해당 토지의 상속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제 아내에게는 어머니와 여동생 1명,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질문 1)

제 아내가 해당 토지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만약 제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어머니와 여동생, 남동생의 동의 역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오경수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배우자의 부친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와 장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인 할머니에 대한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질문 1)에 대하여

배우자께서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려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므로, 특정 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 2)에 대하여

장모님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역시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께서 단독으로 해당 토지를 상속받고자 한다면, 장모님과 형제자매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질문 3)에 대하여

문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 규모와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공제 적용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 여부는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 채무 존재 여부, 상속인 구성 및 적용 가능한 공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세한 검토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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