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청구인과 상대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Q: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시 청구인과 상대방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피상속인인 남편이 약 18개월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처와 자녀 4명이 있으며, 총 5명이 공동상속인입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배우자, 자녀 갑, 자녀 을은 협의분할에 동의하고 있으나, 자녀 병과 자녀 정이 협의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 이상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첫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배우자와 자녀 갑, 자녀 을로 하고, 상대방은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자녀 병과 자녀 정으로 지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배우자는 현재 85세이며, 본인이 받을 상속재산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을 0으로 기재하거나, 인감증명서 및 포기서를 첨부하여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표시한 뒤, 나머지 자녀 4명에게 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청구취지로 적절한지, 실제 접수가 가능한 형식인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경우, 협의에 찬성하는 상속인들을 청구인으로 하고, 협의에 응하지 않는 상속인들을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배우자, 자녀 갑, 자녀 을을 청구인으로 하고, 자녀 병과 자녀 정을 상대방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청구취지는 법원에 요청하는 분할 방식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정해진 작성 방식은 있으나, 배우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않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이 분할되기를 원한다는 취지를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에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 포기 의사와 관련해서는 인감증명서, 인감날인된 확인서 또는 포기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에서 말씀하신 방식으로 청구인과 상대방을 구분하고,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를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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