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남의 기여분과 자녀들의 학비 지원, 상속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자녀들이 받은 학비와 생활비는 일반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통상적으로 지원한 교육비나 생활비는 부양의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장남이 아버지 재산 형성에 기여한 5천만 원을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면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어머니는 6천만 원, 장남은 6천만 원, 동생 2명은 각각 1천만 원씩 상속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에서는 학비와 생활비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장남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특별수익이 고려된다는 것은 이미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다시 회수하여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별수익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반영하여, 상속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할 때 그 상속인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즉, 미리 많은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남은 상속재산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몫을 받도록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과도한 생전 증여를 받아 자신의 최소한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 제한이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해당 증여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사실과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1년이 경과하였다면 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별수익이 상속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는지, 또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는 증여 시기와 규모, 당시 재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