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면허정지 수치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Q: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면허정지 수치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후 2021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출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상대 차량이 제 차량과 충돌하였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5%가 확인되어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더라도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상대 차량의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측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일정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담 범위는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사안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는 면허정지 수준이지만 재범이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약식절차보다는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과 재범 시기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선고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태의 처분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부가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준법 관련 교육, 교통안전교육 이수 명령 등이 상당한 시간 동안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처분으로는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정도의 결과를 예상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벌금형 처분이나 보다 가벼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과나 면허 문제에 민감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수치는 법정 단속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할 요소입니다. 특히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운전 과정에서 적발된 숙취운전 유형이라면 음주 시각, 음주량, 수면시간, 측정 시점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방어 논리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무혐의, 기소유예 또는 보다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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