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 제한속도 초과 주행 중 자전거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야간 운전 중 자전거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총 6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며,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여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분홍색 남방을 착용하고 계셨으나, 야간이었던 데다 갑작스럽게 나타나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 약 시속 80~9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께서 무단횡단 또는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을 하신 상황이라 하더라도, 제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점 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서 교통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우선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질문자님께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며, 무죄 판단 역시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사고에서는 자전거 운전자가 야간에 갑작스럽게 진입하였고 운행 방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약 80~90km 정도로 주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제한속도 위반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역시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라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인정된다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한속도 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 결과가 발생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당시의 도로 환경, 조명 상태, 차량 속도, 자전거의 진행 방향, 무단횡단 여부, 블랙박스 영상 내용, 충돌 지점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과실 비율과 형사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인 만큼,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유무죄 가능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증권이나 가입내역을 확인하여 보장 범위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양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을 수행하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는 물론,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이 매우 중대한 사건에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가급적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주신다면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