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 음주운전 사고라도 우회전 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새벽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은 직진 중이었고, 저는 우회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우회전 과정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직진하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상 제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 차량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렸는데,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에서 내린 후 욕설을 하며 연락처를 요구하였고,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잠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걸음걸이 또한 매우 불안정하여 만취 상태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원활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험 접수는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우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뒤 제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운전자는 음주 상태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이후 몸에 통증이 있어 병원 진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 서로 보험 접수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인데, 향후 보험 처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적발된 경우, 교통사고 조사와 별개로 음주운전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경찰 조사만 받은 후 절차가 종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서 교통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상대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질문자 님에게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위험운전치상 등의 죄명이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 님의 경우에도 우회전 과정에서 직진신호 차량의 통행을 유심히 살피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해당하기에 사안에 따라서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여 상대방과 별도의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불가피해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12대중과실 중에 하나인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이지만 질문자 님의 잘못도 함께 따져보아 상호 처벌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시교통상황은 물론 사고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거나 안전의무를 모두 기울였음에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 당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유죄라고 할지라도 여러 선처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모든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이 설사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큰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나 아무래도 전과기록이 남는 일은 누구에게도 달가운 일이라고 할 수 없으니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경우 한 번 정도는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도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각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상품이 있다면 약관을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다수의 유사사례를 무죄 및 기소유예로 방어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 도움을 원하시면 미리 진술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