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3번째 적발입니다.서울음주운전변호사님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음주운전 3번째 걸렸습니다. 아니 진짜 운전할 생각 없었거든요? 택시도 안 잡히고 대리기사도 아무리 호출해도 안오는거에요. 하 또 집까지 얼마 거리가 안되긴 했거든요.근데 하필 딱 경찰이 집으로 가는 길에 단속을 해가지고. 측정했는데 높게 나왔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라네요.지난번에 간신히 불구속 받아서 벌금형 받았는데 저 어떡하죠? 이번에 구속 되는거 아닌가요? 서울에 음주운전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반복적인 재범으로 구속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매일 불안한 마음이 크실 텐데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생길 수 있으니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부디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범행 횟수가 3번에 이를 정도라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하시는 바처럼 여러 노력에 따라서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선처를 얻는 것도 가능하오니 선처에 필요한 아주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기대하던 결과를 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여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술교정, 수사 및 재판 동행, 양형자료에 대한 조언,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등 제출 등의 업무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는 일에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까운 지역을 변호사 선임의 우선순위로 삼으실 것이 아니라 해당 변호사의 전문성을 확인하여 차질 없이 형사절차를 진행하길 권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원의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자에 대해서 선처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요인을 충족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최대한 주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밖에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주장과 증거에 충분히 반박하는 것도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비관적이더라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저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도 구속을 방어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구속을 방어한 경험도 있으므로 너무 낙담만 할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무죄가 가능한 사안도 존재하기에 대응방법이 전부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한 번 정도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아래에 실제 제가 달성한 성공사례들 중 일부를 소개할 테니 한 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