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Q: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재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가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지 않고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아들은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손자 명의로 바로 증여를 진행하셨으며, 해당 증여는 약 4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아버지의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증여를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하면서 손자에게 증여된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생전에 손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적법하게 증여한 재산은 이미 수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생전에 손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전 증여가 있었다고 하여 모든 법적 문제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반환과 관련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 역시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문제는 별개의 법률관계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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