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이나 상속인이 전혀 없는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가족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이 없는 경우) 미혼인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면, 해당인의 재산은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나 예금, 금융자산 등의 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인물이 어린 시절 입양되었으나 이후 파양되어 법적으로 양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된 상태였다면, 사망 이후 양부모가 재산을 정리하거나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파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부모에게 재산상 권리가 인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 사망한 사람에게 법정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민법상 상속권이 있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혈족 등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친족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고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며,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후 특별한 연고관계가 인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귀속될 상속인이 없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둘째, 입양 후 파양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양부모와 양자의 법적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파양이 적법하게 완료된 상태라면 양부모는 더 이상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양이 된 이후에는 양부모가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거나 임의로 가져갈 수 없으며, 상속과 관련된 권한 역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