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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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올해 7월경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현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4년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에는 차량 접촉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 전화를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9월경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를 포함하여 약 48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해당 금액은 제 개인 비용으로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경 형사조정 절차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고, 저는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 조정을 요청드렸으나 1,500만 원 이하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당시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으셨고 약 2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보상을 요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이미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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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중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진에 해당하는 관계로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17일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통지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3월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베트남 여행 예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 구공판이 진행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 출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3월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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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아웃 상태 음주사고,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고,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전 중 가드레일을 파손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1km 정도 이동한 지점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상적으로 응했고, 도주하거나 경찰의 단속을 회피하려고 한 행동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경우 블랙아웃 상태로 인해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반성문도 준비하고 있으며, 파손된 가드레일에 대한 수리 역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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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되기 이틀 전에 술을 많이 마셨고, 그 다음 날은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측정 수치는 0.03%대 정도로 나왔는데 면허정지 수치라고 들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이틀 전에 음주한 것이라 억울한 마음이 들어 채혈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채혈 결과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문자 등으로 무혐의나 무죄 취지의 안내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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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 적발, 교통사고까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랜 기간 알코올중독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기는 상황이 되면 운전을 하게 되는 습관이 있어,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게다가 차량 충격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사안이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부산법률상담 사무소를 찾아가면 이런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 친척 중 변호사인 분이 계시지만, 그분도 잘 모르겠다며 포기하시는 분위기라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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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실형 전력과 무면허운전 재판, 누범 적용 및 예상 판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보험사기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습니다. 현재 이 전력으로 인해 누범이 적용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적이 있으며, 두 건 모두 벌금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약 1년 전에는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1월에는 약 6.2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현재 구공판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전력과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누범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재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판결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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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 민·형사합의와 실형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쌍방과실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상대 차량에는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 조수석 뒤쪽 뒷좌석 탑승자까지 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허리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 차량에 탑승해 있던 분들은 서로 가족관계는 아니고, 각각 남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우선 사고 처리를 진행한 뒤, 이후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치 12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분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간병인 비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만약 형사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무조건 선고되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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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인데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단순 경상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늦은 밤이었고 눈이 내린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가볍지 않은 것 같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남양주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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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망사고,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거리에서 오토바이가 황색 신호에 과속 상태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었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직전 신호 상황은 오토바이 진행 방향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고, 차량 진행 방향은 좌회전 녹색 신호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사망하셨고, 현재 유가족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면 양측 모두 신호위반 요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즉시 피해자 구조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유가족과의 합의도 완료하였습니다.

저 역시 황색 신호에서 곧 신호가 바뀔 것이라고 판단하여 먼저 출발했던 점, 그리고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역시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과속을 하였고, 황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려 했으며 사고 직전에는 적색 신호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큰지 궁금합니다.

제 잘못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관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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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은 반드시 남나요?

올해 3월 말 할머니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차량과 충돌할 뻔했지만 실제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뒤 차량에서 경적을 계속 울렸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따라가 고가도로 부근에 정차한 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했고, 당시 제 차량 블랙박스는 차량 내부 청소 후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 있어 사고 상황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도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으며, 제 차량과 상대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긁힘 등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다툼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경찰을 불러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합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보험사 측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상대방의 감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였고, 결국 사건은 수사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현재는 벌금 200만 원 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며, 법원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도 받은 상황입니다.

한편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측의 치료비를 비롯한 각종 손해에 대한 보상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과가 남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고지한 벌금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 벌금 감경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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