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올해 7월경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에 따라 현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4년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에는 차량 접촉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 전화를 받고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9월경 상대방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를 포함하여 약 48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해당 금액은 제 개인 비용으로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경 형사조정 절차와 관련된 연락을 받았고, 저는 원만하게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는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제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 조정을 요청드렸으나 1,500만 원 이하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당시 개인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으셨고 약 2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는 치료비 외에도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의 보상을 요구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다만 제가 이미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마련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