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중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 음주운전 형사절차 중 해외 출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습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2진에 해당하는 관계로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17일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는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통지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3월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베트남 여행 예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향후 구공판이 진행되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 출국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3월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이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자숙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절차 진행 중에 여행을 가는 것이 안 좋게 비춰지거나 혹시나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더라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면 해외여행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여행 일정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추후 여행시기와 재판일정이 겹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재판일정을 개인이 여행을 이유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변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좀 더 편하고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저의 경우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대한의 선처 및 형사절차 관리 등을 위탁하여 업무처리를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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