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형사합의 관련 서류 발급처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학생과 사고가 발생했고, 현재 운전자보험을 통해 일부 비용을 보상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최근 검찰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고 벌금 500만 원 처분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한 덕분에 약식절차로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2. 검찰에 제출된 형사합의서
3. 공소장
4. 벌금액이 기재된 확정 서류
경찰서에 문의해 보니 검찰청에 문의하라고 했고, 검찰청에서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으니 추후 연락을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혹시 법원에 직접 방문하면 해당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측 부모님들께서 강하게 항의하고 계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범죄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원하신다면 요청받은 서류를 최대한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형사합의서의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할 당시 별도의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다소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사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소장이나 약식명령 관련 서류는 사건이 법원으로 접수된 이후 발급이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벌금 액수가 기재된 약식명령문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뒤 당사자에게 송달하므로, 해당 문서를 수령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약관 해석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의 보험증권과 약관을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인적사고라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또는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도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가 존재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보행하는 방식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운행 방법이나 교통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과실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단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구할 수 있으며, 정상관계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을 검토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일정한 경우 전과기록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설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자체와 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