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존 교차로 사고, 제가 피의자가 되는 게 맞나요?

Q: 딜레마존 교차로 사고, 제가 피의자가 되는 게 맞나요?

올해 6월 중순경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배달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배달대행 일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삼성역 부근에서 삼성교 다리를 건너 잠실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교를 거의 빠져나올 무렵, 바로 앞에 있는 교차로 사거리의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삼성교를 건너며 일정한 속도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교통 흐름과 제 위치를 고려했을 때, 황색 신호를 보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잡는 것은 오히려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를 일으키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급정거하기보다는 교차로를 신속히 빠져나가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상황상 ‘빨리 교차로를 통과해야겠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주행하던 중 반대편 유턴 차로의 가장 앞에 있던 승용차는 제 오토바이를 확인한 듯했고, 차량을 조금 움직였다가 곧바로 멈춰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승용차 뒤쪽에 있던 차량, 정확히는 그 뒤쪽에서 움직이던 오토바이였습니다.

반대편 유턴 차로 맨 앞 승용차보다 한참 떨어진 뒤쪽에서 오토바이가 유턴을 하면서 저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급히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반대편 유턴 차로의 가장 앞 승용차를 지나쳤고, 이어 그 뒤쪽 상황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맨 앞 승용차보다 꽤 뒤에 떨어진 지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운전자를 보았습니다.

처음 그 운전자를 봤을 때부터 그는 정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뒤쪽으로 확 돌린 상태였습니다.

유턴 이후 진행할 방향만 바라보는 듯했고, 2차선에서 1차선 유턴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곧바로 유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매우 당황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유턴 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피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결국 급브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접촉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충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짧게 표현하자면, ‘상식적인 운전자라면 저런 방식으로 유턴하지 않는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사고가 난 뒤 저 역시 다쳤지만, 상대방 상태가 걱정되어 먼저 다가갔습니다.

통증은 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기에 바닥에 앉아 있던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우선 사고 책임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숨을 쉬더니 “노란불을 보고 오토바이를 돌렸다. 그런데 왜 와서 사고를 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노란불에 유턴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 운전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손에 안경테를 들고 다시 “노란불을 보고 오토바이를 돌렸다”는 말을 반복하며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화가 총 4차례 정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사고가 난 두 대의 오토바이 위치와 양측 진술을 확인한 뒤 교통사고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 불이행 및 신호위반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다만 이 사고는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이므로 교통사고 사건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경찰 교통사고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도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 상황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저는 삼성교를 빠져나오고 있었고, 오토바이 주행 속도와 교차로 진입 상황을 고려하면 그 자리에서 급정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 급브레이크를 잡고 멈췄다면 뒤따르던 차량과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컸고, 정차 위치 역시 교차로 한가운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차로를 벗어나기 위해 진행한 것이고, 이후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리한 유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난 뒤 약 두 시간 정도 지나 치료를 받으러 가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로부터 “교통조사계에 출석하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치료를 받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교통사고 사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진술을 미뤄두는 것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했습니다.

교통조사계에 도착해 담당 수사관을 만나 조사실로 들어갔고, 자리에 앉아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황색 신호를 본 뒤 오토바이를 유턴시켰고, 유턴 후 진행 방향만 바라보며 고개를 돌린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턴하기 전 넘어가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개를 뒤로 돌린 상태로 2차선에서 유턴 차로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반대 차선 방향으로 유턴한 운전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 스스로 “노란불을 보고 유턴했다”고 말한 점도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수사관은 사고 당일, 그것도 상대방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단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행 방식이 이해되지 않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진술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후 상대방 조사까지 마친 뒤 피해자와 피의자 신분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때부터 담당 수사관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듯했습니다.

이후 “그럼 오늘 피의자 조사는 받지 않는 것이죠? 조사 거부로 기록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가 발생한 당일입니다. 저는 사고 발생 과정과 이후 알게 된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 병원 치료를 받기 전 출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양측 조사가 모두 끝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저를 피의자로 단정하고 조사받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저도 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다시 출석하여 보충 진술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담당 수사관과의 만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사고발생경위서를 받아 사고 발생 과정과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을 작성하여 제출했고, 그 후 교통조사계를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담당 수사관과 다시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통화 중에도 담당 수사관은 여전히 저에게 교통사고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까?”

담당 수사관은 “상대방 출석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신뢰하기 어려웠고, 다시 여러 방식으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상대방 출석 조사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1분도 지나지 않아 담당 수사관은 “아직 상대방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서 곧바로 말했습니다.

“이 통화는 녹취 중입니다. 1분 전에는 상대방 출석 조사를 했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왜 아직 조사 전이라고 말을 바꾸는 겁니까?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담당 수사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왜 거짓말을 했는지 물었지만, 담당 수사관은 또다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통화가 이어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수사관은 저와 출석 일정을 제대로 조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일에 출석하세요”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화한 날로부터 이틀 정도 지난 뒤 수사관 기피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송파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저는 교통사고 담당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며 보인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 편향적으로 느껴지는 수사 진행 방식, 통화 과정에서의 거짓말 등을 이유로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방문 전 준비해둔 통화 녹취 파일이 담긴 USB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1팀 안범조 수사관에 대한 수사관 기피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 수사관 기피신청 심의가 이루어졌고,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결과는 ‘불수용’, 즉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심의를 진행했다는 위원들을 직접 만나 묻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답답했습니다.

이 수사관에게 다시 제 교통사고 사건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라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큰 문제 없이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고는 이른바 ‘딜레마존’에서 황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를 확인했다면 원칙적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황색 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뒤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무상 신호위반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법원 입장에 대해 문제 제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의 상해 여부를 다투려면 단순히 진단서 제출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상해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사고 충격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상해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들과 원만히 협의하면서 실제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고정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경위, 과실 비율, 치료 기간, 피해자의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합의가 결렬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적정한 수준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형사합의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전력,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양형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와 같은 사안은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사건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 한도나 지급 시점은 보험 약관과 특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약관을 해석하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지참해 정확히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해 볼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미리 예견하기 어려웠거나,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유죄 가능성이 있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은 수사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준비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고 영상, 보험 약관, 경찰 조사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한 뒤 형사절차 대응과 보험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와 수사관 문제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향후 형사처벌 여부와 전과기록, 보험 처리, 합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국면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번은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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