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 상속 시 상속인 동의서 명칭 관련 문의
건물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작성하는 동의서를 별도로 부르는 법률용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상속인 동의서’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아니면 정식 명칭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글을 작성할 때 ‘상속인분들’이라고 높여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법률상 용어인 ‘상속인들’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진행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협의서를 바탕으로 상속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