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작성한 유언장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Q. 가족이 작성한 유언장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삼촌께서 할머니와 이웃분 한 분을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유언장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 단순히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만약 할머님께서 공정증서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하셨다면, 일반적으로 유언자 본인이나 유증을 받는 사람(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제3자가 미리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유언의 존재 여부나 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거나 집행되는 시점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더라도 별도의 권한 없이 유언 작성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유언자 또는 관련 당사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한, 유언이 실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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