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남긴 재산을 의붓자녀에게 상속하려면 입양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Q. 계모가 남긴 재산을 의붓자녀에게 상속하려면 입양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고, 현재 계모님이 계십니다. 계모님께는 재혼 전에 낳은 자녀 두 분이 있는데 현재는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아버지와 오래전에 이혼하신 친어머니만 기재되어 있으며, 계모님과는 법적인 친자관계가 없습니다.

계모님께서는 향후 본인이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재산을 저희 형제들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계모님의 친생자녀들이 우선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계모님이 저희 형제 중 한 명만 입양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입양이 이루어지면 계모님의 친생자녀들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친생자녀들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면, 그들의 상속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계모님께서 의붓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법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양이 성립하면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므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한 명만 입양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을 입양할 수도 있으며, 입양 여부에 따라 상속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을 통해 특정 재산을 남기는 유증 방법이 있습니다.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셋째, 생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모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미리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모님의 친생자녀들에게 법정상속권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상속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들의 상속권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재산 이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유류분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산 규모와 가족관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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