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중 일부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신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가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데, 해당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있는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자녀 등)이 존재한다면 그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원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의 지분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속관계와 지분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서는 상속인 구성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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