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의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사망신고를 마친 뒤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또한 아버지와 관련된 가족관계 서류나 제적등본 등의 자료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가족관계상 어머니 쪽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아버지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위해서는 피상속인(고인)의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및 등본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상속인의 신분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과거와 같은 의미의 ‘호적이 누구 밑에 들어가 있다’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버지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해당 법원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