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인 장남 대신 배우자에게 상가를 상속할 수 있을까요?

Q. 신용불량자인 장남 대신 배우자에게 상가를 상속할 수 있을까요?

약 20년 전 어머니 명의로 상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어머니 앞으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머니께서 오래 건강하게 사실 것이라 생각해 상속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께 치매가 찾아왔고, 저 역시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저를 포함해 3형제이며, 저는 장남입니다.

상가를 구입하게 된 경위는 동생들도 모두 알고 있어서, 제가 상가를 넘겨받는 것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제가 신용불량 상태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상가를 제 명의가 아니라 아내 명의로 이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생전에 증여를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증여세 부담이 클 것으로 알고 있어 상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인 아내 앞으로 상가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분 양도 또는 포괄유증과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협조 아래 상속절차를 진행한 다음, 질문자님이 자신의 상속분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어머님께서 생전에 며느리에게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을 적법한 방식으로 작성하시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질문자님의 채무관계와 가족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함께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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