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만 작성하면 부모 채무도 모두 없어질까요

Q. 상속포기각서만 작성하면 부모 채무도 모두 없어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제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카드대출금이나 휴대전화 요금 연체금도 제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가족끼리 각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고인이 남긴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 대신 카드대출금이나 통신요금 연체금과 같은 채무도 원칙적으로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는 카드사나 통신사 등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이후에도 독촉이 계속된다면 법원의 상속포기 심판문 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면 됩니다. 고인의 휴대전화 해지는 상속포기와 별개의 행정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해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선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처분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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