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의 예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Q. 상속분의 예금은 어떻게 지급받나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친어머니와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최근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상속재산 조회를 해보니 어머니 명의의 예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니 친어머니에게 재혼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속인은 자녀인 저와 배우자인 그분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연락처도 알지 못해 상속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만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금전채권처럼 수량에 따라 나눌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승계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예금도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여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실질적인 상속분을 다시 정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금융기관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없으면 예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은행에서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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