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상속권 행사 가능한가요?

Q: 부친 사망 후 상속권 행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사실상 왕래가 끊긴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연락 없이 생활하던 중 최근 우연한 계기로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재산이나 상속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혹시 저에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계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모는 제가 어릴 때 재혼을 통해 가족이 된 분이며, 아버지와 계모 사이에는 이복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상속 문제는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한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도 상속재산이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망하실 당시 본인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 없이 적법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으로 보아 아버지께서 생전에 계모나 이복형제자매에게 재산을 증여하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이 향후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망 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증여라 하더라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시기와 재산 이전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모 또는 이복동생을 상대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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