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다른 형제도 상속권이 있어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아야 할까요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가족 중 장남이 사망하였는데, 배우자나 자녀는 없었고 부모님 또한 모두 먼저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고인은 미혼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형제자매들뿐인데, 이들 중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같은 이복형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다른 형제자매 역시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상속재산을 함께 분배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민법상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형제자매에는 부모가 모두 같은 친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아버지만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동성이복형제자매)와 어머니만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이성동복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고인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배다른 형제자매 역시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속분은 상속인 구성과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 절차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인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