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생이 상속포기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자동차와 주택을 남기셨습니다.
현재 동생은 본인이 집에 투자했던 금액만 돌려받으면 된다며, 나머지 재산은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한 금액은 지금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급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저는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승계하여 부담하려고 하고, 동생은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동생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상속포기각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동차와 주택을 각각 따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절차로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속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상속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원에 신고하는 상속포기이고, 둘째는 상속인들끼리 특정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동생분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법원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동생분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시점부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법률상 처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자동차와 주택을 나누어 상속포기 서류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상속 전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상속포기각서만으로는 법적인 상속포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