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변론기일과 상속채무 부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Q. 형제의 채무를 상속받은 경우 변론기일과 상속채무 부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형제이신 삼촌께서 생전에 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으셨는데, 채무를 남긴 채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이 사망한 지 약 1년이 지난 뒤,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에게 저축은행이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 현재는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한 소장이 다시 도착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라면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몫만 별도로 납부하고 싶은데, 납부고지서가 따로 오는 것도 아니고 소액 사건임에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있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변론기일에 아무런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일을 그대로 넘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님께 해당하는 상속분만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재판 과정에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담 범위 역시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과 청구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론기일 전에 소장과 지급명령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하여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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