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사망 후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Q.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사망 후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1. 혼인생활 중 아들을 한 명 두었으며, 아이가 두 살 정도 되었을 무렵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아들은 아버지가 단독으로 양육하며 성장하였습니다.

2. 아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생활하다가 35세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3. 현재 아들이 남긴 아파트와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재산, 금융채무 등 상속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친모의 협조가 없으면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 등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친모의 현재 주소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해 연락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어렵게 친모를 찾아 연락이 닿더라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혼 이후 친모는 아들과 사실상 왕래가 전혀 없었고, 양육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한 사실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하려면 원칙적으로 모든 공동상속인의 참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부모가 이미 이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상속권 자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모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기여분 결정청구도 함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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