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혼가정에서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어머니가 사망하셨을 경우 상속인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에게는 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3명이 있으며, 재혼 후 현재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에는 누가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 오경수입니다.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사망하신 경우에는 현재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친생자라면 상속권이 인정되므로, 전혼 자녀 3명과 재혼 후 출생한 자녀 2명 모두 동일하게 상속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 1명과 자녀 5명이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반면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상 아버지와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는 사람은 재혼 후 출생한 두 자녀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면 배우자인 어머니와 재혼 후 출생한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되며, 특별한 입양 등의 사정이 없다면 전혼 자녀 3명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친자관계, 입양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