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가정 상속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미성년자였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이후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저는 새아버지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당시 친아버지는 친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형제가 한 명 더 있는데, 그 형제는 가족관계상 계속 친아버지의 자녀로 되어 있고 저만 새아버지에게 입양된 상태입니다. 제가 상속권을 가진다면 형제와 상속 순위나 상속 비율에서 차이가 생기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이후 새아버지에게 일반 입양된 경우라면, 친아버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자가 변경되거나 친권을 행사하지 않게 된 사정만으로도 친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반 양자로 입양된 것이라면 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여전히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아버지의 자녀로 남아 있는 다른 형제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원칙적으로 상속분도 동일합니다.
다만 새아버지와의 입양이 일반 입양이 아니라 친양자 입양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법률상 관계가 종료되어 친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당시 입양 형태가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