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아버지 집 담보대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까요
고령이신 할아버지께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장차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를 두고 자녀 4명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할아버지 소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손자 명의의 주택을 마련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속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자녀 4명인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나 대출금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제외한 뒤 나머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게 되는 것인가요?
- 또는 손자가 사용한 자금이 사실상 자녀 한 명에게 돌아간 이익으로 평가되어, 해당 자녀의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재산처럼 계산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대출의 법적 구조와 실제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께서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채무자가 된 뒤, 그 대출금을 손자에게 지급하여 주택을 마련하도록 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손자가 증여를 받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 해당 손자의 부모에게 귀속된 특별수익으로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의 채무자가 할아버지라면 해당 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채무가 되어 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이러한 채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반면 손자가 직접 대출을 받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부동산만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의 지위였다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대출채무의 주된 책임자는 손자이므로, 손자가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를 곧바로 상속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을 줄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손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담보권이 실행되고, 그 결과 상속재산이 실제로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상속인들은 손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하신 사안은 누가 대출계약의 채무자인지, 대출금이 어떤 경위로 사용되었는지, 증여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관련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대출서류 등을 함께 검토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