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삼촌에게 넘어간 아파트,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까요?
외가에는 현재 외할머니만 생존해 계십니다.
가족 구성은 어머니를 포함한 딸 세 분과 아들 한 분이며, 외조부와 외조모께서는 생전에 외삼촌을 유독 아끼셨습니다. 그 결과 영등포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외삼촌에게 넘겨주셨고, 두 분은 이후 지방으로 내려가 전세주택에서 생활하셨습니다.
현재는 외할아버지께서 먼저 별세하셨고, 생전 병간호는 물론 지금까지 외할머니를 돌보는 일도 대부분 어머니와 이모들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딸들에게는 별도로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황입니다.
외삼촌은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법률 지식이 풍부한 편이며, 외할머니의 인감도장까지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모들과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남아 있는 재산까지 임의로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외삼촌이 아파트를 이전받은 사실이 있다면, 훗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남아 있는 재산을 상속분대로 나누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가 특별수익이나 유류분 산정 등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만약 해당 아파트가 외할아버지 명의였고, 생전에 외삼촌에게 증여된 것이라면 외할아버지 사망 이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파트가 외할머니 명의의 재산이었고 생전에 외삼촌에게 이전된 것이라면, 외할머니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할머니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의 규모와 처분 경위 등 전체적인 재산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