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머니 사망 후 공동명의 차량,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의 자동차는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차량의 명의 관계가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지분의 99%는 어머니 명의이고, 나머지 1%는 제3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어머니께서 생전에 해당 지분을 정리하려고 했을 당시에도 이미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공동명의를 해소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공동명의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차량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유자의 협조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소송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와 예상 기간 및 비용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사망신고를 마쳤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재산조회와 화장지원금 신청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상속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상속 문제와 공유재산 정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우선 차량의 나머지 1%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소송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공유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님 명의의 99% 차량 지분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이 되므로, 해당 지분은 우선 상속인 전원의 공동소유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거쳐 최종 귀속자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상속인 전원이 공동명의를 유지할 수도 있고, 특정 상속인이 차량을 단독으로 승계하면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여부를 결정하고, 금융재산과 부동산, 채무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상속등기나 자동차 이전등록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상속인의 수, 차량의 시가, 다른 상속재산의 규모, 공동명의자의 소재 확인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