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예금을 초과 인출했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Q. 사망 후 예금을 초과 인출했다면? 상속재산분할에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새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셨습니다.

예금을 찾아도 된다고 제가 동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 인출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했고, 제가 알고 있던 액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예금을 인출했지만 실제 인출금액을 숨기거나 초과하여 가져간 경우, 그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초과 인출한 금액을 돌려받거나 상속분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먼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생전 증여나 유언에 의해 이전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법에서 정한 장기소멸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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