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했는데 채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친부에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며, 저는 아버지의 상속을 정식으로 포기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 이미 어머니와 이혼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교류가 전혀 없었고, 평생 연락하며 지낸 적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복형제들로부터 상속포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서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정확한 취지는 다소 불분명했지만,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 사건번호도 기억나지 않았고, 어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어 나중에 확인하려고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업무가 바빠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과 관련된 연락을 받았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원래 이복형제들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던 채무가 결국 제 앞으로 모두 넘어온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자신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상속포기 결정문 등을 가지고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라는 안내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과거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지만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한 본인 인증 후 조회하면 이전에 진행했던 사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결정 사실을 직접 알려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송 또는 집행 절차에서 상속포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시글을 확인하세요.

💬 카톡상담문의 🏠 가사상속문의 02-581-9686 🚗 교통사건문의 02-581-9685 ⚖️ 형사/성범죄문의 02-58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