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가족의 유언,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Q. 미국 거주 가족의 유언,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동생이 현재 말기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료진으로부터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여동생은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저에게 남기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유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 가족은 약 4년 전 어머니께서 별세하신 이후 상속 문제로 형제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최근에서야 상속 지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여동생의 재산 역시 유언에 따라 제가 상속받더라도, 이후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이나 상속권을 주장하며 다시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유언을 적법하게 작성해 두면 여동생 사망 이후에도 다른 형제들의 청구 없이 상속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여동생께서 질문자님에게 재산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유언을 남기거나 생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재산 이전 의사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다른 상속인들이 향후 유류분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이전받은 이후 유류분반환청구가 제기될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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