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위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달라진 유류분과 대응 전략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특별수익에 대한 기여 공제, 유류분 가액청구 등이 도입되면서 사건별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위헌 결정 이후에는 ‘누가, 언제 상속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유증했을 때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재산만 볼 것이 아니라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위헌 결정 이후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과 특별수익에 대한 기여 공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따라 새로운 법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를 오래 돌본 자녀의 증여, 무조건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개정 민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여 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더라도 그것이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특별한 부양 또는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이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모님을 제가 많이 돌봤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병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동거 여부, 재산관리 내역, 다른 형제들의 부양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증여 당시 부모가 “그동안 돌봐준 대가로 이 재산을 준다”는 취지의 의사를 남겼다면 보상적 증여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여가 인정되더라도 증여재산 전부가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문제됩니다. 아직 새로운 제도에 관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므로 사건별 증거 구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패륜적 상속인이라면 유류분 계산 전에 상속권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유류분권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거나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장기간의 방치,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필요한 부양을 하지 않은 사정, 폭행·협박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병원기록, 생활비 자료, 문자와 통화내역, 진단서와 수사자료 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으로 끝내는 길도 열렸습니다

기존 유류분 소송에서는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지분을 반환하는 원물반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극심한 가족과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 임대료, 매각, 관리 문제로 또 다른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해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속권 상실이나 기여 공제와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반드시 사망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0년 간병 후 받은 아파트, 결과를 바꾼 핵심은 ‘증여의 이유’였습니다

어머니를 약 10년간 홀로 간병한 둘째 아들이 생전에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장기간 외국에 있던 첫째가 나타나 해당 아파트를 특별수익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둘째의 대응에서 핵심은 아파트를 받은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병기록,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 내역, 동거자료 등을 정리하고 아파트 증여가 장기간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보상적 성격을 인정한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고, 결국 상대방의 유류분 부족액 자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위헌 이후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Q. 유류분이 위헌이니 자녀에게도 줄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이 효력을 잃었다는 점과 유류분 제도 전체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사망일, 생전 증여, 특별수익과 기여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부모를 외면한 형제의 유류분도 막을 수 있습니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단순한 불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법정 요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상속권 상실 청구의 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유류분 소송 중인데 개정법을 주장할 수 있나요?
소송 중인지보다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어떤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는지가 중요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기여 공제나 상속권 상실을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기존 소송전략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위헌 이후, 계산보다 먼저 사건의 구조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유류분 사건은 단순히 법정 비율을 계산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인의 지위,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장기간의 부양과 기여, 상속권 상실 사유, 반환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인데도 과거 방식대로만 대응한다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저 오경수 변호사는 가족 사이의 감정적 갈등을 그대로 법정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료와 간병기록, 증여 경위와 상속관계를 법원의 판단기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상속유류분위헌이라는 큰 변화 앞에서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사건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가족분쟁의 무게를 내려놓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든든한 법률적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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