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속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변호사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경우, 판결 이후의 업무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속재산분할소송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 중이며, 판결 이후 단계에서 변호사가 어디까지 업무를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법정 상속지분에 따른 취득세는 납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나 명의 변경 등과 같은 후속 행정 및 등기 절차까지 변호사가 직접 처리해 주는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위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속분 산정을 위한 기여분 주장이나 특별수익 관련 주장 및 입증, 그리고 구체적인 상속분 확정 및 재산 분할 방식 결정까지 소송 단계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판결 이후의 상속등기나 소유권 이전과 같은 후속 절차는 위임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또는 법무사를 통해 별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