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상태 음주사고,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Q:블랙아웃 상태 음주사고,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였고, 블랙아웃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운전 중 가드레일을 파손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약 1km 정도 이동한 지점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상적으로 응했고, 도주하거나 경찰의 단속을 회피하려고 한 행동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경우 블랙아웃 상태로 인해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반성문도 준비하고 있으며, 파손된 가드레일에 대한 수리 역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입니다.

A: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우선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하고, 실제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인 만큼 법적으로 결코 가볍게 평가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 블랙아웃 상태였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를 반드시 유리한 사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방어 논리로 활용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형사절차에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높은 음주수치와 사고 발생, 사고 후 현장 이탈이라는 여러 불리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만큼,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검토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수반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현재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구속 여부라면, 사안만으로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업상 문제나 전과 기록 등으로 인해 반드시 벌금형 처분이 필요한 입장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반성문을 준비하고 있고,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복구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을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이나 사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가능하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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