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이후 취득한 재산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토지를 장남 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녀들이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모님께서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셨다면, 예전에 작성한 재산포기각서가 그 재산에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당시 이전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신 동안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하거나 이전할지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다른 자녀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 작성한 재산포기각서는 실제로는 장래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문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만 포기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실 때 미리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각서만으로 이후 부모님이 새롭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상속권까지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