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 상속세만 알면 전체 상속재산 금액을 알 수 있나요?

Q. 상속인별 상속세만 알면 전체 상속재산 금액을 알 수 있나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속인은 고모 7명과 친손녀 2명으로 모두 9명인데, 고모들은 각각 350만 원씩 부담하고 손녀 2명은 합해서 350만 원을 내며 이를 나눠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 상속세가 약 2,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상속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이자 가사/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오경수입니다.

상속인마다 부담하는 세액만으로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총액뿐 아니라 공제 항목, 채무, 장례비, 상속인 구성, 각자의 상속분, 신고 내용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약 350만 원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역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한 상속인에게 상속세 신고서나 결정세액 내역을 요청해 보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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