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증여, 시부모가 준 재산도 상속과 유류분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신 데 대한 고마움일 수도 있고, 아들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을 이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신 데 대한 고마움일 수도 있고, 아들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을 이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도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라는 문제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흔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단순히 남아 있는 가족들끼리 재산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대습상속권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남은 재산을 가족끼리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관계가 이어지는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가족에게 생전 증여가 집중되었다면 유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상속등기를 통해 등기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등기를 준비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준비해야 할 자료가 많아 무엇부터 발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파트나 토지를 상속받게 되면 많은 분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등기 기한이 6개월이라는데, 그 안에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인들이 재산을 원만히 나누면 별도의 재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형제가 부동산을 독차지하려 하거나 생전 증여를 숨기는 경우,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 자녀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계산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가족 수로 나누는 작업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가산 상속분, 각 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유증, 부모 부양에 대한 기여분, 상속채무까지 함께 반영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주어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경우, 그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