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소송, 특정 상속인에게 몰린 재산에서 정당한 몫을 되찾는 방법
상속유류분소송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되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속유류분소송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되찾기 위한 절차입니다.
상속유류분은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준 경우, 다른 상속인이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몫을 되찾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우선순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신이 당연히 상속인이라고 생각했다가 실제로는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상속권이 있는 가족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잘못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 부모 부양에 대한 기여, 특정 상속인의 재산 은닉,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등 가족의 오랜 사정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소송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침해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아 있는 예금과 부동산만 나누면 상속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정 자녀가 생전에 아파트, 토지, 사업자금이나 고액의 현금을 미리 받았다면 그 재산도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현금, 사업자금 등을 미리 증여한 뒤 사망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증여가 끝났는데 다시 나눌 수 있느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사전증여는 상속과 별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이나 상가를 비워주지 않거나,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수 없고 매매나 재건축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한 뒤 관계가 악화되거나, 약속했던 부양을 받지 못해 증여를 취소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를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규모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무조건 절반씩 나누거나,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절반을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상속지분은 상속인의 순위, 배우자의 존재, 대습상속 여부, 생전 증여와 기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을 나누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법률상 상속인인가”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함께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