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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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빼앗긴 상속권을 되찾고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법적 대응

상속은 단순히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 부모 부양에 대한 기여, 특정 상속인의 재산 은닉,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등 가족의 오랜 사정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소송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 기여분, 유류분 침해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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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유류분,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아파트나 현금, 사업자금 등을 미리 증여한 뒤 사망하면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증여가 끝났는데 다시 나눌 수 있느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사전증여는 상속과 별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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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 가족마다 달라지는 상속 몫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의 규모입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무조건 절반씩 나누거나,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절반을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정상속지분은 상속인의 순위, 배우자의 존재, 대습상속 여부, 생전 증여와 기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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