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분만 믿지 말고 특별수익과 기여분까지 따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비율 계산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은 단순한 비율 계산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망했는데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 가능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남겨진 부동산과 예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제도가 상속재산관리인입니다.
상속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증여·유증하여 다른 상속인이 사실상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특별수익에 대한 기여 공제, 유류분 가액청구 등이 도입되면서 사건별 검토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가족이 사망하면 성인뿐 아니라 어린 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미성년자상속 역시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승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를 모신 데 대한 고마움일 수도 있고, 아들 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을 이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며느리도 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라는 문제입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흔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단순히 남아 있는 가족들끼리 재산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대습상속권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남은 재산을 가족끼리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관계가 이어지는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정 가족에게 생전 증여가 집중되었다면 유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