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합의 과정에서 운전자보험 증권을 상대방 변호사에게 제공해야 하나요?
현재 형사합의를 진행 중인데, 피해자 측 변호사가 제 운전자보험 증권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험 특약 내용과 보장금액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자료를 상대방 측에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통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그동안 여러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해 왔지만, 피해자 측에서 운전자보험 증권 자체를 요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아마도 피해자 측에서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한도나 특약 내용을 확인한 뒤, 그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산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측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운전자보험 증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다면 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반면 원만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합의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자료 제공 여부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제출을 원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와 보험계약 관련 정보가 포함된 자료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며,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별도의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통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약관을 다르게 해석하여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거나 보상을 거절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고 초기 단계에서 보험 약관과 증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장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