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면허취소되나요?
7월 19일 바이크를 운전하다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피해를 준 것은 아니고, 혼자 가드레일을 충격한 단독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 음주측정을 진행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드레일 파손에 대한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하여 변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면허취소와 함께 2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고 안내하여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면허취소 처분과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됩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보통은 1년의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 상태에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설령 사고 결과가 중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직접적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2년간 면허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타인 피해가 없는 단독사고였음에도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 2년 면허취소 처분 가능성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형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하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