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단속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되기 이틀 전에 술을 많이 마셨고, 그 다음 날은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측정 수치는 0.03%대 정도로 나왔는데 면허정지 수치라고 들었습니다.

전날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이틀 전에 음주한 것이라 억울한 마음이 들어 채혈검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채혈 결과가 호흡측정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채혈 결과가 기준치보다 낮게 나온다면 문자 등으로 무혐의나 무죄 취지의 안내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우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된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채혈검사는 호흡측정보다 더 정확한 검사 방법으로 평가되며, 실제로는 호흡측정 수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혈 결과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채혈 결과에서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 사정에 따라서는 선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연이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질문자님보다 높은 수치이거나 재범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혈 결과가 나온 이후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치와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 내에서 처벌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히 불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실제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단속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거나 경찰관의 측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된 원인이 음주 외의 다른 특별한 사정 때문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설령 무죄 주장까지는 어렵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의 부담도 사라져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무죄에 준하는 결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인 만큼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선처가 필요한 여러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하면서 기소유예, 무혐의, 선고유예, 무죄, 벌금형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재범 사건에서도 다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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