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부모가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와 재혼 후 자녀가 함께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뒤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특히 한쪽 자녀만 부모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상당액 증여받았다면 다른 이복형제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최근 법 개정 때문에 큰 오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권은 폐지됐습니다. 현재 민법 제1112조에서도 형제자매에 관한 조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복형제끼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제’라는 관계보다 누구의 상속인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전혼에서 태어난 A와 재혼 후 태어난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와 B는 서로 이복형제이지만,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는 둘 다 아버지의 직계비속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상속에서 A가 B에게 유류분을 청구한다면 A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자격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녀, 즉 직계비속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반대로 이복형제 중 공통된 부모가 아닌 상대방의 친부 또는 친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피상속인과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상속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누구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한쪽이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았다면 ‘특별수익’을 찾아야 합니다

이복형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실제 승패와 청구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이전했는지입니다.

유류분은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공동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에서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반영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양측이 금융거래 내역과 증여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핵심적인 공격·방어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부모 명의 계좌에서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돈, 부동산 취득자금, 보증금, 주식과 사업자금 등 전체적인 재산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주장도 이제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재산을 많이 받은 이복형제가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개정 민법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하면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도입됐습니다. 제공 자료 역시 장기간 부양과 재산적 기여가 유류분 방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주장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간병기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내역, 부모의 재산 관리에 대한 기여, 증여가 이루어진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아버지 재산 대부분을 받은 이복형제, 계산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에 태어난 A와 재혼 후 태어난 B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B에게 주요 부동산을 이전했고, 사망 당시 남은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B는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며 A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관계를 다시 분석하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A와 B가 서로 형제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모두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A 역시 직계비속이므로 자신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생전 부동산 증여와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A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B가 장기간 부친을 특별히 부양한 사실을 주장한다면 그 기여의 실체와 증여 사이의 보상관계도 따져야 합니다. 결국 이복형제라는 감정적 관계가 아니라 상속인 지위, 특별수익, 기여, 전체 재산 규모를 숫자와 증거로 재구성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이복형제 상속에서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Q.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됐는데 이복형제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부모가 사망했고 두 사람이 모두 그 부모의 법률상 자녀라면 서로의 관계가 이복형제라는 이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유류분권을 검토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Q. 이복형제라서 법정상속분도 절반만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균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모의 법률상 자녀라면 단순히 이복형제라는 이유만으로 한쪽의 법정상속분이 낮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Q. 가족끼리 협의하고 있는데 소송은 나중에 해도 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시효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에서는 상속 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되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실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합니다. 협의가 장기화되는 상황이라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혈연관계가 복잡할수록 ‘누구의 상속인인가’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복형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단순히 형제끼리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상속인 지위를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과 생전 증여, 각자의 특별수익과 기여까지 순서대로 분석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말만 듣고 이복형제라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상속인지, 그 피상속인과 어떤 법률상 관계에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저 오경수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가족관계를 상속법의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금융자료와 증여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한 몫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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