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신질환으로 요양 중인 형 대신 조카들이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형제 중 막내입니다.
몇 달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현재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형제 3명이 동일한 비율로 나누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둘째 형의 사정이 조금 특별합니다.
형은 오래전에 이혼하였고, 현재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두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형과 함께 생활하지 못한 채 성장하여 현재 모두 30대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둘째 형이 받을 상속분을 두 아들에게 바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가사/상속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 변호사 오경수입니다.
민법상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질문과 같이 둘째 형님이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대습상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두 아들이 대신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둘째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년후견인을 통해 둘째 형님의 상속분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상속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