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합의와 벌금이 궁금합니다.
제가 과속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데, 오래전에 가입한 상품이라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에서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벌금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만약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벌금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이며,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승진입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라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에 따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죄로 확정될 경우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고 당시 경위, 과속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특별히 불리한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면 실무상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처벌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은 선처를 받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까지 충분히 제시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벌금형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통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험상품의 가입 시기, 약관 내용, 보장 한도, 보험금 지급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 가능 여부와 금액, 지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회사가 약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보험증권과 약관을 직접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 사안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벌금이나 합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죄 주장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항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거나 해당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수사 초기부터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을 지참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절차 대응과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충분한 법률 조언 없이 대응하다 보면 사건 진행 방향이 복잡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한 번은 교통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점이나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